leelaw 2005.02.17 17:00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노동ok에 와서 느끼는 점이지만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든든한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길때면 늘 이곳을 찾게 됩니다.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던 중, 5조에서 말하는 대상업무 중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알아보던 중 각 인재파견업체에서 제조업 생산 공정에 관해서도 업무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물어보니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고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도급이라는 수단으로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항목을 영리목적의 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2. 도급을 할 경우 민법상 시설 및 관리 감독의 책임도 도급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 생산 시설은 도급사용업체의 소유이고 인원에 대해서만 도급업체(인재파견업체) 소속으로

  하고 결국 사용자측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법령하에서

  가능한 것인지요?

3.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를 파견법에 범위안에서(위법하지 않은) 도급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간혹 하는 공부지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요.

저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질문이 많기에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어 좀 죄송스럽지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거나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곳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주부터 다시 맹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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