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외에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근로자"이어야만 합니다. 체당금 지급청구 싯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는 체당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체당금제도가 '망해서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체불근로자를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경영위기나 구조조정중인 회사'에서 근무한 체불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사이며,임대공장 입니다.
>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급여 1개월분이 체불 된 상태입니다.
>
>현재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이 말로 표현 하기가 어렵습니다.
>
>한국 산업 단지 공단 (임대공장),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자 퇴직금 체불 및 미납으로
>
>공장 물자대금이 압류 및 가압류 된 상태입니다.
>
>사업주 명의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 자산 역시 없습니다.
>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들은 어찌 해야 합니까?
>
>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퇴직을 하고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퇴직을 하지 않고 취할수 있는
>
>방법은 없습니까?
>
>세심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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