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7749 2005.02.17 17:36
개인회사이며,임대공장 입니다.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급여 1개월분이 체불 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이 말로 표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산업 단지 공단 (임대공장),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자 퇴직금 체불 및 미납으로

공장 물자대금이 압류 및 가압류 된 상태입니다.

사업주 명의의 자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 자산 역시 없습니다.

현재 근로중인 근로자들은 어찌 해야 합니까?

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퇴직을 하고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퇴직을 하지 않고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심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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