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법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   다   음 ---
1. 연봉 계약시 연차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월1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후
    노사 합의시 법 위반인지 여부?

2.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를 익년 첫 월급시 수당으로 일괄지급해야 하나
   연봉계약시(연차수당금액 연봉외 별도 표시)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을 월 분할 지급한다는
   노사합의(서약서 작성)가 법 위반인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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