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 금항목의 통상임금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공정(?)한 입장에서 넓게 해석하는 반면 노동부에서는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만을 기초로 한다면 귀하의 임금항목중 기본급  800,000원과 직책 30,000원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 관련이라면 이정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장,야간,특근,월차,생리수당은 그 원리상 매월단위가 아니라 연간단위로 책정되어 있고(상여금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제공,휴가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은 노동부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3.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는 독신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속수당의 경우 1년미만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식대의 경우 매월마다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차량유지비 역시 차량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이나 자료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사례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이뿐 공주를 출산한 애기엄마입니다.
>
>다른내용은 잘 알수 있겠는데 통상임금이 도대체....
>월급직으로 매달1,433,333을 받고 있어요.. 이중에서 지각이나, 조퇴하면 조금 공제되는거 빼고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기본급   800,000
>상여금   133,333
>직책       30,000
>연장       50,000
>야간       50,000
>특근       50,000
>가족       20,000
>근속       10,000
>월차       20,000
>생휴        20,000
>차량보조 100,000
>식대         50,000
>기타       100,000 / 총급여액 1,433,333이거든요?  근데 이중에서 통상임금에 비해당되는건 뭔가요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연장,야간,특근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 계산법 2005.02.22 7045
소급적용의 건 2005.02.19 365
☞소급적용의 건 2005.02.22 389
[주5일]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2005.02.18 1304
☞[주5일]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2005.02.22 2094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5.02.18 372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5.02.22 374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2005.02.18 642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2005.02.22 1228
계약직의 산전후휴가급여 2005.02.18 1367
☞계약직의 산전후휴가급여(계약직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 2005.02.21 1189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02.18 1136
☞부당해고를 당했으(마지막 달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어요.) 2005.02.21 600
주5일제 시행 시기와 조건에 관해 2005.02.18 2838
☞주5일제 시행 시기와 조건에 관해 2005.02.21 1753
해고시 위로금 산정 2005.02.18 1181
☞해고시 위로금 산정(정리해고의 정당성과 위로금) 2005.02.21 3681
실직한지 좀 됐는데.. 2005.02.18 906
☞실직한지 좀 됐는데..(지난 9월에 사직하게 되었는데..) 2005.02.21 558
해고시 퇴직금 지급은? 2005.02.18 2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442 3443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34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