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업의 소유자 내지는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합니다. 즉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동적조직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셨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마지막 퇴직하는 회사가 이전의 근로연수까지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 - - - - - 참고 사례 - - - - - -
*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 1998.03.16, 근기 68207-481 )

* 기업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실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명칭만 바꾸어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새로운 경영자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989.05.26, 임금 32240-7794 )
- - - - - - - - - - - - - - - - - - - - - -

3.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계산된 퇴직금과 지불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체불퇴직금으로 청구하십시오. 다만 노동부 사실조사 결과 체불퇴직금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처벌의 강도가 그리 큰 편이 아니어서 간혹 벌금을 물로 말겠다는 사업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벌금을 물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할 체불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퇴직금)확인원을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97년 변경되었는데 제가 입사를 한것은 96년 부터 였읍니다.
>2004년 12월 31일 사장의 요청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후 3개월간 기본급을 계약급여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읍니다.
>위로금 차원이겠지요.
>문제가 2가지 있읍니다.
>
>한가지는,
>1월말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받아보니 퇴직금계산이 법인 이후에
>근무한것만 계산해서 지급이 되었구요 또 퇴직금 산정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갔었는데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하더군요.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위로금이지만 계약급여로 지급되기때문에
>실업급여도 바로 신청 할 수가 없구요
>또 퇴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과 퇴직후 기본급만 지급되는 3개월 평균임금의 차이는 꽤나 컸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위로금으로 지급을 해주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좀 어려우니 3개월로 나누어서 다음날부터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개월분할로 지급하는것도 문제가 조금 있으니 전부를
>그 다음날 10시까지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겠고 10시 30분까지 회사로 나와서 서명을 해주고 가라 했읍니다.
>다음날 10시가 지나도 입금은 안되었지만 일단 사장님과의 시간약속을 했으니 회사로 방문했는데,
>사장은 년말 손익이 끝나버려서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겠다고...
>어이가 없었지만, 도리가 없어 사장님의 말대로 10월부터 계약급여로 3개월간 지급받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 사장님은 사직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니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의로 사직을 한것은 아니어서 사직서는 안쓰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했읍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계약급여가 다 지급되면 그때 사직서를 쓰겠다고 했구요.
>다른건 다 접어두고라도 정당하게 받아야할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지급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전에는 그럼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랬었는데
>노동청에 알아복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은 년말세무조정이 끝나버려서라고 말을하더군요.
>다시한번 말을 했더니 그럼 자신도 한번 알아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읍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시, 노동법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정을 했을시 회사에 어떤 형태의 체벌이 행해지는지,
>과연 노동자의 편에서 얼만큼의 힘을 발휘해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형식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월차 계산법 2005.02.22 7044
소급적용의 건 2005.02.19 365
☞소급적용의 건 2005.02.22 389
[주5일]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2005.02.18 1304
☞[주5일] 회사의 연장근로시간 계산법이 맞는지 문의? 2005.02.22 2094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5.02.18 372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5.02.22 374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2005.02.18 642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2005.02.22 1228
계약직의 산전후휴가급여 2005.02.18 1367
☞계약직의 산전후휴가급여(계약직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 2005.02.21 1189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02.18 1136
☞부당해고를 당했으(마지막 달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어요.) 2005.02.21 600
주5일제 시행 시기와 조건에 관해 2005.02.18 2838
☞주5일제 시행 시기와 조건에 관해 2005.02.21 1753
해고시 위로금 산정 2005.02.18 1181
☞해고시 위로금 산정(정리해고의 정당성과 위로금) 2005.02.21 3680
실직한지 좀 됐는데.. 2005.02.18 906
☞실직한지 좀 됐는데..(지난 9월에 사직하게 되었는데..) 2005.02.21 558
해고시 퇴직금 지급은? 2005.02.18 2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442 3443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34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