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법에 의해 보장받게 되므로 첫째는 "귀하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둘째는 근로자라면 "방중기간 고용관곅사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이 있군요.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사전에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업무의 내용(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강의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비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과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 해촉사유를 ○○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상의 강사의 경우 연 2회 휴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위촉하면서 휴강시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002.08.04, 근기 68207-973 )

-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 ∼ 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당해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종합적 판단]
·당해사안의 경우 귀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당해 민원인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됨. (2001.10.16, 근기 68207-3194)

3.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상,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상 "방중 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방중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방중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상 방중기간을 제외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므로 귀하께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연월차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4.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결정되는데, 학교장이 단지 채용에 관한 위임만을 받은  것일뿐 실제 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면 운영위원회장을 상대로 진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장이 귀하를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학교장을 상대로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특기적성(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1일자로 채용되어 이번 2005년 2월28일자로 (2년6개월) 강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매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무조건은 주5일(월~금)근무(근무시간 08:30~16:30)에 강의시간은 주당 18시간 이상 확보하는 조건이며(대상 : 4-6학년 전원 약 150명) 월 보수는 9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방학기간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은 월급을 받았고 방학기간 2개월은 희망학생에 한해 교육하고 학교 방침에 따라 두당 정해진 수강료를 제가 직접 징수하여 급여로 대체하였습니다.
>
>학교측에서는 강사는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년6개월간 근무하면서 학교측의 승인하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학교측에 문의를 했더니 작년(2004년) 고용계약시에는 학교측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수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4. 3. 1 ~ 2005. 2. 28까지는 실제로 방학 두달은 쉬고 10개월만 근무하였습니다. 최종근로 월은 2005년2월입니다.)
>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학교측의 고의적 의도로 보여지며 또한 제가 사용한 연차 5일에 대해
>근무상황부에도 연차처리하여 결재되어 있는데도 연월차 수당까지도 못주겠다니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사용자(갑)는 '학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지금까지 계약체결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시 정리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
>질문1.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 주5일 근무인데 월차수당이 있는지요?)
>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
>질문2. 퇴직금 계산시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2년6개월로 계속근로연수가 인정이 되는지요?
>         ** 2002.9.7-2003.2.28(6개월)  2003.3.1-2004.2.28(1년) 2004.3.1-2005.2.28(1년중 10개월근무)**
>
>질문3. 만약 학교측에서 지급을 계속 거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할 경우 고발대상이 누구입니까?
>          고용인인 '학교 운영위원회'입니까? 그 위임을 받아 저와 실제 계약체결을 한  '학교장'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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