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lco 2005.02.17 20:56
저는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특기적성(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1일자로 채용되어 이번 2005년 2월28일자로 (2년6개월) 강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무조건은 주5일(월~금)근무(근무시간 08:30~16:30)에 강의시간은 주당 18시간 이상 확보하는 조건이며(대상 : 4-6학년 전원 약 150명) 월 보수는 9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방학기간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은 월급을 받았고 방학기간 2개월은 희망학생에 한해 교육하고 학교 방침에 따라 두당 정해진 수강료를 제가 직접 징수하여 급여로 대체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강사는 퇴직금 및 연월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년6개월간 근무하면서 학교측의 승인하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학교측에 문의를 했더니 작년(2004년) 고용계약시에는 학교측 요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수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4. 3. 1 ~ 2005. 2. 28까지는 실제로 방학 두달은 쉬고 10개월만 근무하였습니다. 최종근로 월은 2005년2월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학교측의 고의적 의도로 보여지며 또한 제가 사용한 연차 5일에 대해
근무상황부에도 연차처리하여 결재되어 있는데도 연월차 수당까지도 못주겠다니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사용자(갑)는 '학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지금까지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시 정리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 주5일 근무인데 월차수당이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2. 퇴직금 계산시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2년6개월로 계속근로연수가 인정이 되는지요?
         ** 2002.9.7-2003.2.28(6개월)  2003.3.1-2004.2.28(1년) 2004.3.1-2005.2.28(1년중 10개월근무)**

질문3. 만약 학교측에서 지급을 계속 거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할 경우 고발대상이 누구입니까?
          고용인인 '학교 운영위원회'입니까? 그 위임을 받아 저와 실제 계약체결을 한  '학교장'입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특이case)위반인가요? 2005.02.22 1134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특이case)위반인가요? 2005.02.23 669
권고사직결정을 통보한날로부터 1주일간 주겠다고...(2월말까지) 2005.02.22 832
☞권고사직결정을 통보한날로부터 1주일간 주겠다고...(2월말까지) 2005.02.23 2008
☞퇴사고려 중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방법좀 알려주세요..(비슷한 ... 2005.02.23 744
출산휴가중 사직권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02.22 916
☞출산휴가중 사직권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02.23 1245
☞출산휴가중 사직권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02.23 1266
입사당시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와서 계약직이라네요 이럴경... 2005.02.22 1061
☞입사당시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와서 계약직이라네요 이럴... 2005.02.23 553
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의 의한 해고 2005.02.22 743
☞1년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의 의한 해고 2005.02.23 1797
퇴직금 2005.02.22 629
☞퇴직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2005.02.23 496
권고사직을 했는데... 2005.02.21 889
☞권고사직을 했는데...(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 2005.02.23 1193
체당금 신청 기간문제 및 자격문의. 2005.02.21 1317
☞체당금 신청 기간문제 및 자격문의. 2005.02.23 2734
사실상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2005.02.23 1261
☞사실상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2005.02.23 3025
Board Pagination Prev 1 ... 3441 3442 3443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