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회원께서 먼저 답변주신 것처럼, 회사가 5인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률에 의거 퇴직금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시죠?
>
>급한 질문이 있는데요....
>1년 10개월을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글쎄, 연봉에 포함된거라고 하네요.
>매달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있긴 했습니다만,
>전 표기상 그렇게 해놓은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직원도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죠?(5명 이상이여야 되나요?)
>회사측에선 월급명세서가 그렇게 나갔으니 증거로 내밀텐데 억울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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