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8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회원께서 먼저 답변주신 것처럼, 회사가 5인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률에 의거 퇴직금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시죠?
>
>급한 질문이 있는데요....
>1년 10개월을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글쎄, 연봉에 포함된거라고 하네요.
>매달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있긴 했습니다만,
>전 표기상 그렇게 해놓은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직원도 저 포함해서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죠?(5명 이상이여야 되나요?)
>회사측에선 월급명세서가 그렇게 나갔으니 증거로 내밀텐데 억울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추업수당 수령후 6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면..?? 2005.02.20 1564
☞조기추업수당 수령후 6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면..?? 2005.02.22 1633
남편의 해외근무해서 사직을 했는데 실업기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5.02.20 656
☞남편의 해외근무해서 사직을 했는데 실업기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5.02.22 816
무단결근.... 2005.02.20 821
☞무단결근....(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해고인지...) 2005.02.22 28177
부당한월급!! 도움좀주세요 ㅠ.ㅠ 2005.02.19 1376
☞ 부당한월급!!(회사가 말을 바꿔요..) 2005.02.22 680
학원을 한달 정도 일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05.02.19 829
☞학원을 한달 정도 일했는데(이러저러한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 2005.02.22 586
잘못 정산된 퇴직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05.02.19 731
☞잘못 정산된 퇴직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05.02.21 988
고용승계건 2005.02.19 599
☞고용승계건(파견회사가 바뀌는 경우 고용이 승계되나요?) 2005.02.22 1246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실직을 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5.02.19 834
☞연봉계약에 관련하여(장시간 근로 강요로 사직했다면 실업급여는?) 2005.02.22 577
년월차 계산법 2005.02.19 4010
☞년월차 계산법 2005.02.22 7035
소급적용의 건 2005.02.19 365
☞소급적용의 건 2005.02.22 389
Board Pagination Prev 1 ... 3441 3442 3443 3444 3445 3446 3447 3448 3449 34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