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5.02.21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대략 형식상 A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관련 다른 법인회사 B,C,D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고, 결국 B,C,D사업장이 통합,합병하여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 A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퇴직절차를 밟고, B,C,D(또는 B,C,D가 통합한 회사)로 전적하였다면 퇴직금은 A사업장과 B,C,D(결국 B,C,D가 통합한 회사)에 각각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A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절차 없이 B,C,D(또는 B,C,D가 통합한 회사)로 전적하였다면 퇴직금은 A사업장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전화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먼저 사업장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한 사업장 내에 4(A,B,C,D)개의 법인회사가 공존하며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 입사를 한 사업장과 공존하고 있는 4개의 회사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
>최초 입사일은 1999. 10. 1.이며 처음에는 A사업장, D사업장을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였고 적을 두고 입사한 4대보험관련 사업장도 A사업장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A, B사업장의 업무를 1년정도 하였고, 1년후부터 현재까지 B, C, D사업장의 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A사업장은 사업주가 같으며, B, C, D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인을 명의 변경하여 사업장이 2개로 분리 통합되었으며, 사업주의 법인 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이 경우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어느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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