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 여러가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계산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임금관련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므로 연봉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까지 종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연봉제도 해결방법> → 22번 게시물【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고할 수 있습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제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면 연봉계약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정한 것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해석되므로 연봉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상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하도록 명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까지 함께 정한 것으로 본다면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사유가 무엇이던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십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원치 않는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상담드렸던 직장인 입니다(47471번)
>직장에서 2004.3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연봉근로자의 계약서''라는 제목이었다고하며 금년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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