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 한달의 임금을 가지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우리 직장인들은 단 한번만 임금이 체불되어도 생활이 휘청하기 마련입니다. 임금이 소액이더라도 매달 꼬박 꼬박 지급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그러한 행복을 그 회사는 아는지 모르는지..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으니 정말 나쁜 회사입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A4용지 정도에 제목을 "최고장"이라고 적으시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니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이지 말고 OO월 OO일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요지로 내용을 쓰신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코너>  →  34번 게시물【체불임금 해결방법 : 최고장(독촉장)작성 방법】에 있으니 참고하여 귀하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면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사업주로서도 근로자가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에 왔다 갔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최고장 만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수 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제가 두달정도밖에 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사장의 일반적인 해고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한달이 지난 다음달에 주겠다 하여 한달을 기다렸는데 아직 월급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 시일도 짧고 무엇보다 그사업장이 개인산업장에 4대보험이 전혀 가입되지 않은 업체인데
>혹 신고가 가능하지 그 작은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이나 조언 바랍니다.
>저에게 그돈도 아주 급한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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