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3할 이상 저하되어 부득이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이 감삭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과 관련된 사직 사유로는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야근과 휴일근로를 계속해온 과정 속에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었다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32번 게시물【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봉제로 2002년 10월1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제는 그야말로 일년마다 다시 협의 하기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어려움을 말하며 일방적으로 2003년 2월부터 연봉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또한 10월이 되자 회사측에서는 올 2월에 협상을 하자고 해서 회사사정도 생각하여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월 월급때가 되어도 아무말도 없고 해서 (참고로 월급날은 매월12일입니다.)14일날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연봉또한 상여금도 없고 야근과 휴일수당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요구합니다. (도대체 출퇴근시간이 외있는건지 모를정도임...)
>면담중 연봉액수는 말도 못꺼내보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올려주지 못한다고 올 상반기때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사실 상반기라 해서 특별히 날짜가 명시된것도 아니고 그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상반기가 지나도 별다른 발전은 없을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1년이상은 있어야  회사의 재정상태의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연봉협상은 무기한인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자의로 사직을 한경우는 받을수 없다고 압니다만
>결정적으로 1년정도가 미뤄진 연봉협상도 부당한 회사의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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