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gnuj 2005.02.19 14:59
저는 연봉제로 2002년 10월1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연봉제는 그야말로 일년마다 다시 협의 하기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어려움을 말하며 일방적으로 2003년 2월부터 연봉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또한 10월이 되자 회사측에서는 올 2월에 협상을 하자고 해서 회사사정도 생각하여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월 월급때가 되어도 아무말도 없고 해서 (참고로 월급날은 매월12일입니다.)14일날 사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받고 있는 연봉또한 상여금도 없고 야근과 휴일수당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요구합니다. (도대체 출퇴근시간이 외있는건지 모를정도임...)
면담중 연봉액수는 말도 못꺼내보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올려주지 못한다고 올 상반기때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사실 상반기라 해서 특별히 날짜가 명시된것도 아니고 그동안 근무하면서 회사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데 상반기가 지나도 별다른 발전은 없을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1년이상은 있어야  회사의 재정상태의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연봉협상은 무기한인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자의로 사직을 한경우는 받을수 없다고 압니다만
결정적으로 1년정도가 미뤄진 연봉협상도 부당한 회사의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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