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1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퇴직금 포함)은 그것을 당연히 지급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월급여는 매월 정기 월급여일, 퇴직금은 퇴직일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4.10월이라면 2007년9월까지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청구권한이 살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의 시효】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의 시효를 3년간 인정할 뿐이고, 3년이 초과되면 근로자는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정하는 수준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귀하가 생각하는 퇴직금과 회사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측에 그 지급을 우선적으로 독촉해보고,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b><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_self">노동법령 검색</a></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년을 다닌 직장을 결혼을 앞두고 2년만에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산된 퇴직금이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한지 얼마기간안에 지급이 되야하는지요?
>제가 작년 10월에 퇴사하여 11월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지금 못받은 퇴직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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