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의 대가이니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경험자를 쓴 것도 회사 잘못이고, 사람을 구하는 비용은 당연히 회사가 부당해야하는 비용이므로 그것을 여자친구분에게 덮어씌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 수준을 구두로 약정한 것이므로 학원장이 액수를 부인할 수도 있으니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일단 학원장이 지불하는 액수만큼은 지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약정했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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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학원에서 보습교사로 한달정도를 일하고 그만뒀는데, 학원측에서는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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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학원에 들어갈때, 한 1년 정도 일하고 월급은 70-80만원 정도 준다고 말로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1월 17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14일까지 근무를 했고,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학원측에서 근무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봉급을 얘기하는데 월급은 70에 식비4만원을 빼고, 처음 2주는 퇴직시에 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11일이 금요일이라 14일 월요일 나갔더니 사람을 구해서 근무를 그날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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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원측에서는 1년 약속을 했는데 그만두었고, 무경험자를 썼기때문에 차라리 자신들이 지도비며 식비, 사람 구하는 비용까지 받을 입장이라며 급료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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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제게 부탁을해서 제가 학원에 전화를 해서 일한 급료는 줘야되지 않냐며 저희측이 중간에 그만두게 된 잘못이 있으니 그럼 한달 월급의 반 3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학원측에서도 첨부터 월급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식비 뺀다는 말도 없었고, 처음 일한 2주는 나중에 준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은 1일로 한다면서 2월 1일은 얘기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월급날은 학원에서 정하는대로 받는거라더군요. 황당해서..
>
>제 여친에겐 그냥 참으라고 했는데, 여친이 너무 분해하고, 저 또한 나중에라도 이런일을 또 당하면 안될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
>이런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일할 날 만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시했던 30만원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p.s 제 여친이 얘기하기로는, 그 학원 아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다닌 5년동안 영어선생님은 20명도 넘게 바뀌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간에 그만둔 선생님들 월급도 다 그렇게 안줬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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