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0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제31조)고 정하였을 뿐, 무단결근을 자동해고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회사가 정한 사규(취업규칙),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일정도의 무단결근이라면 해고까지 단행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무단결근의 구체적인 사유, 근로자의 그동안의 근태상태 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일째 무단결근이면 자동해고사항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무단결근....(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해고인지...) 2005.02.22 28180
임금·퇴직금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09.08.17 9250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47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7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2010.03.10 3881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2173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2010.10.04 3917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90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1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7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휴일·휴가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2011.10.10 2621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59
휴일·휴가 아이때문에 결근 1 2011.12.09 1805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