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제 상담내용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일본계 회사의 서울주재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직 법인체는 아니며(4월 등기예정), 고유번호증을 갖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서 심기가 불편한 일들이 많아 다음 주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상여금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연봉이 정해져, 이 연봉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인 (악덕사업주)과 한국직원들과 협의하여 결국 16등분하여, 4개월분은 3개월마다(3,6,9,12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단순히 12등분으로 하여 매달 지급받는 급여를 키우는 방법도 논의되었지만, 일반적인 한국기업스타일로 가자는 의견으로 임의대로 16등분으로 하여 정기상여금을 정한 것입니다. (결국 취업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말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즉 3월 급여에는 상여금이 나와 2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3월 보너스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3월 지급될 예정의 상여금을 1,2월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회사차로 공무상 운전을 하다가 벽에 차를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제가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100만원 정도의 견적가였는데, 보험처리하니 3년후에 보험료 재설정시 할증될 거라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상이었으므로 면책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일본계 회사의 서울주재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직 법인체는 아니며(4월 등기예정), 고유번호증을 갖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에서 심기가 불편한 일들이 많아 다음 주에 그만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상여금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연봉이 정해져, 이 연봉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인 (악덕사업주)과 한국직원들과 협의하여 결국 16등분하여, 4개월분은 3개월마다(3,6,9,12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단순히 12등분으로 하여 매달 지급받는 급여를 키우는 방법도 논의되었지만, 일반적인 한국기업스타일로 가자는 의견으로 임의대로 16등분으로 하여 정기상여금을 정한 것입니다. (결국 취업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말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즉 3월 급여에는 상여금이 나와 2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3월 보너스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3월 지급될 예정의 상여금을 1,2월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회사차로 공무상 운전을 하다가 벽에 차를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제가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100만원 정도의 견적가였는데, 보험처리하니 3년후에 보험료 재설정시 할증될 거라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상이었으므로 면책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