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ger1515 2005.02.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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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근로조건의 일반적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지만, 하위법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는 법령보다 후순위로 적용받지만, 단협의 내용이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단체협약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88년부터 94년까지 사립학교에 노동조합 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시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되면 체결한 내용이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을 기대합니다.
>


항상 성실하고 빠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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