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일반적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지만, 하위법원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는 법령보다 후순위로 적용받지만, 단협의 내용이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단체협약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8년부터 94년까지 사립학교에 노동조합 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시절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되면 체결한 내용이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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