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행상 입사 2년차부터 11개가 적용되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입사초기 11개부터 부여받았던 사실(연차일수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두셔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회사측 관행에 의해 11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회사측도 그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추가지급된 연차가 관행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기상여나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나 임금, 퇴직금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이 그부분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공제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것이었는지의 다툼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부산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14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회사 다닌지 10년쯤 되었고요
>다른 분들은 20년 에서 30년 이상 되신분들도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0년전부터 지급된 년차갯수가 해마다 1개씩 더 추가되어
>수당이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즉 통산적으로 입사후 1년이 지나면 년차가 10개 발생 하여 10개 X 30,000원 = 300,000원 인데
>회사측의 잘못으로 년차갯수 11개 X 30,000원 해서 330,000원이 지급되었고
>해마다 년차갯수는 11부터 1개씩 추가 되었고 해마다 1개씩의 금액이 더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는 그 사실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마다 1개씩더 지급된
>수당을 퇴사자는 퇴직금에서 추징 하고 재직자는 상여금에서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 ??
>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
>(년차를 1개씩 더 주었으니 차후에 임금 또는 상여 에서 추징한다는 공지의무도 없이)
>과연 근로자에게 100% 책임인지 ??
>이제와서 20년 30년 전에 받은 년차수당을 추징하는데
>법적 공소시효 라는것도 있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답변>
>상당기간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왔다면 이는 '노사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상기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정말 힘없는 근로자로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합의없이 상여금에서
>일방적으로 추징해 버린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그 절차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조치를 취하면 퇴사를 당할수도 있는데 추징 당한후 몇년 뒤에 정상적으로
>퇴사후에 노동부에 고소 한다던지 등의 조치를 취해도 안 늦는지 궁금 하고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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