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에서의 임금체불에 있어 지급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자체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회사를 대신하여 책임지겠다는 지급각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실업급여문제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의 차원에서라도 사업주 개인에게 지급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각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던 간에 귀하의 체불을 회사 또는 사업주 개인이 확인해주는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 임금체불상황만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는 한결 쉽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지급각서에 반드시 '회사를 대신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지겠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힘내시기 바라구요.... 언젠가는 좋은날이 올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30대입니다.
>
>2004년 11월에 지금의 회사로 새로이 출근을 햇습니다.
>
>그러나 12월말일부로 모든 사업을 접고 올 1월 같은 대표이사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
>설립하였습니다.(업종만 바꾸어서..)
>
>문제는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전 법인은 국세를 포함해 상당한 임금체불을 안고 있습니다.
>
>
>개인적으로 지금바로 어떤 처벌을 원하는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만두게 될경우 그동안의
>
>임금은 못받을것이 지금것 지켜본 봐로 확실시 되고 있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새로운 법인 만드니깐 그떄 하쟈고 해서..)
>
>하지만 대표자가 제메일로 연봉을 얼마주겠다고 제의한 것만있고요.
>
>이번법인은 근로계약서만 써놓았습니다.
>
>그냥 이번달이라두 그만두었을때 제가 무엇을 준비를 해두워야 돼는지 궁奮爛求?
>
>대표자에게 무엇을 받아놓아야 돼는지..(얼마 기간안에..)
>
>아님 노동부에 신고는 퇴사후 언제까지 해야돼는 기간이 있는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직 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 난중에 혹 제가 노동부에 진정하면
>왜 이제서 했냐고 그러진 않을까해서..)
>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퇴직전 무엇을 해두어야 될것이 있는지.
>
>
>다시한번 쉽게 말해 뭘 어떻게 어디서 무슨 준비를 해야될지. 알고 싶습니다.
>
>10년 넘게 순탄하게 지내온 직장생활이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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