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계약직)에 있어 동일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이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0년간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상태에서 1)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계약거부(=일반해고)나 2) 학교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재계약거부(=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회사측의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라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학교 또는 교육청의 제안(합의에 의한 퇴직과 동시에 교무보조로의 신규채용)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신다면 노사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겠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는 귀하를 본래의 계획대로 재계약갱신거부할 것이고 이러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최대한 당사자간에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만, 만약 본의와 무관하게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당당하게 불의에 맞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봄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소규모 학교에서 올해로 10년째 사무보조로 근무중인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
>사무보조라는 직급이 교무보조에 비해 보수가 40%정도 많은 편입니다.
>
>사립학교비정규직 지침에 의하면 배치기준에 초과된 인원이기도 하지만
>
>자연감소가 될때까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을 강요하지 말라는 지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재계약불가 통보를 하였고
>
>저는 그에 따른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교육청에서는 배치기준에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
>10년을 근무하든 30년을 근무하든 신분보장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그렇지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교육청에서는 교무보조로 대체임용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
>그렇지만 교무보조는 사무보조와는 엄연히 다른 대체임용이며 보직변경입니다.
>
>사무보조의 10년 경력은 완전히 무시되고 교무보조로써 신규채용이 되는 형식인데
>
>이것은 해고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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