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규모 학교에서 올해로 10년째 사무보조로 근무중인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사무보조라는 직급이 교무보조에 비해 보수가 40%정도 많은 편입니다.

사립학교비정규직 지침에 의하면 배치기준에 초과된 인원이기도 하지만

자연감소가 될때까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을 강요하지 말라는 지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재계약불가 통보를 하였고

저는 그에 따른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교육청에서는 배치기준에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10년을 근무하든 30년을 근무하든 신분보장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교육청에서는 교무보조로 대체임용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무보조는 사무보조와는 엄연히 다른 대체임용이며 보직변경입니다.

사무보조의 10년 경력은 완전히 무시되고 교무보조로써 신규채용이 되는 형식인데

이것은 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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