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drlwls 2005.02.21 11:14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이번 설 연휴를 길게 주었습니다.(6~12일)
그런데 문제는 정식 휴일이 아닌 7, 11, 12일은 쉬게 해주는 대신에 20, 27, 3월 1일에(일요일 , 삼일절)에
대체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 27, 3월 1일에(일요일 , 삼일절)에 일한것은 평일에 쉰것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것이니 특근 근무가 아닌 평일 근무를 한것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의 편의를 봐준것은 인정하지만 ,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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