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2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아직까지 미숙하여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해당부서인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복지기본법 중 제36조의 내용에 기업의 사업주,대주주
>등은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또는 융자 보조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그범위는 어디까지며
>만약 지원할경우 기업에서 받는 세재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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