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의 종교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교단체·정당 또는 특정의 종교적·정치적인 보급이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소위 경향경영) 등과 같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종교적·정치적인 신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당해 종교단체·정당 또는 사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가 그 종교적·정치적인 신념과 일체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앙'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대우가 허용됩니다. 예컨데, 종교재단에서 선교부서장으로 승진에서 당해 종교의 신도가 아닌 자를 배제하거나, 정당의 강령에 반하는 정치적 신조를 가진 사무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정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법인이 종교와 무관하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장과 원감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솔직담백하게 종교적 자유와 예배에 나갈 수 없는 귀하의 사정을 설득하여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에서 귀하의 그러한 의사표명에 사용자가 해고를 하거나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게 된다면 균등처우 위반, 부당해고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은 부부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린이집의 교사들에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직장에서 핀잔을 주곤합니다.
>직장과 저의 집은 차량으로 꽤 되는 거리이고,
>퇴근해서는 어린 아이와 살림을 꾸려나가야할 처지인데
>이런 종교에 대한 강요는 저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번번이 무시되었습니다.
>
>피고용인은 원치않는데 고용인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고용인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에도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행복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꼭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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