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입사일 : 2003년 2월 1일(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1월 초, 회사의 월급이 후불제)
사직서 제출 : 2005년1월21일 (2월 28일 까지 근무하기로 함)
인수인계 : 신입사원 채용 (2005년 1월 말 )하여 인수인계 시작하였으나 2005년 2월 셋째주에 그만둔 상태)
2003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연봉 2400으로 회사 다님
2004년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현재(2005년 2월 22일) 까지 다님. 이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고 지급방법 및 금액에 관한 내용없음, 또한 복사본도 받지 못함
급여방식: 연봉제
연봉을 16으로 나눈 후 12개월분은 월급여로 나머지 4개월은 일년에 4번 상여금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명세상에는 지금까지 퇴직금 항목없음, 중간 정산도 하지 않음
1.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위의 경우 처럼 신입사원이 인수인계 도중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예정일에 회사 를 그만두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3. 퇴사 후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4. 2월 28일 부로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퇴직금 및 모든 임금관계를 정리한 후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2
개월 동안 더 근무할 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읍니까?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03년 2월 1일(실제 일하기 시작한 날짜는 1월 초, 회사의 월급이 후불제)
사직서 제출 : 2005년1월21일 (2월 28일 까지 근무하기로 함)
인수인계 : 신입사원 채용 (2005년 1월 말 )하여 인수인계 시작하였으나 2005년 2월 셋째주에 그만둔 상태)
2003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연봉 2400으로 회사 다님
2004년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현재(2005년 2월 22일) 까지 다님. 이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 명시되어 있고 지급방법 및 금액에 관한 내용없음, 또한 복사본도 받지 못함
급여방식: 연봉제
연봉을 16으로 나눈 후 12개월분은 월급여로 나머지 4개월은 일년에 4번 상여금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명세상에는 지금까지 퇴직금 항목없음, 중간 정산도 하지 않음
1.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 위의 경우 처럼 신입사원이 인수인계 도중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 예정일에 회사 를 그만두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3. 퇴사 후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4. 2월 28일 부로 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퇴직금 및 모든 임금관계를 정리한 후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2
개월 동안 더 근무할 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읍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