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논의없이 계속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계속근무하게 되는 경우, 판례는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8.11.27 선고97누14132판결) 다시 말해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로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위 판례뿐이어서 이 사안이 법률상 다툼이 되는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확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이미 이의제기없이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가 사실상 해고이고, 이 해고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다음 계약시까지 유지된다고 되어 있구요.
>2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었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논의없이 계속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계속근무하게 되는 경우, 판례는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약 2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998.11.27 선고97누14132판결) 다시 말해 계약기간 만료후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경우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로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위 판례뿐이어서 이 사안이 법률상 다툼이 되는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확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이미 이의제기없이 상당기간 근무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가 사실상 해고이고, 이 해고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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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다음 계약시까지 유지된다고 되어 있구요.
>2개월이 지난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었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달간의 기간을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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