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사직까지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문을 잘 검토해보았습니다만 그 정도의 사유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사유는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정황상 사직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은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이직사유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도 이에 맞추어 이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시 기준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래 훑어봤는데 딱히 같은 경우라고 할 만한 글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쳐드립니다.
>
>저는 이 회사에 다닌 지 1년 3개월에 접어드는 직장인입니다.
>사장님 비서로 일을 해 왔는데, 비서 일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사장님은 저에게 해외영업부서 교육을 받도록 하시고 따라서 전 2주과정 교육을 받아야 했고 해외영업부 일을 간간히 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방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장님의 독단으로 그 방은 손님 방으로 써야겠다고 하면서 제 자리를 리셉션으로 옮겼습니다.
>
>하지만 첫직장이고 무난히 지내고 싶었으므로 모든것에 OK를 했지만,
>솔직히 여러번 맘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겪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첫직장에서 1년은 넘겼으니 이젠 나가도 큰 후회는 없을 것 같구요. 이제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
>뭐 제 기분이 이렇다 한들 정말 주관적인 부분인거 같구요..
>
>그냥... 제 생각엔 열악한 근무조건상의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고 싶거든요. 회사에도 조용히 나가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
>회사가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항상 약품 냄새와 소음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지금 옮긴 리셉션 자리라는 곳은 그 여파가 더 심하네요.. 항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하시는데 저는 왜이렇게 머리가 띵한지 모르겠어요.
>
>제가 원래 냄새에 아주 민감하고 두통도 잘 생기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더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든요.
>사장님때문에 기분도 안좋고 환경까지 이러니 정말 고통스럽네요.
>
>
>현재 거주 형태는,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거기는 통근거리가 왕복 5시간을 넘어요. 그래서 안산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
>
>이직이 된 상황도 아니고, 실업급여가 간절히 필요한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
>
>
>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에 관하여.... 2005.02.25 722
☞산재에 관하여....(휴업급여) 2005.03.02 2491
2년넘게 일했는데...그만 두려고합니다... 2005.02.25 1148
☞2년넘게 일했는데.....(최저임금미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5.03.02 1699
답변이 없어 다시 씁니다.(연차 관련) 2005.02.25 532
☞답변이 없어 다시 씁니다.(연차 관련) 2005.03.02 1049
이런경우 회사는 위법인가요?? 2005.02.25 558
☞이런경우 회사는 위법인가요?? (계약직의 출산휴가 보장 여부) 2005.02.28 837
[연차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05.02.25 1801
☞[연차휴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05.02.28 196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 2005.02.25 881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 (특례근로자의 교육소집은 휴직) 2005.02.28 2498
연차휴가 2005.02.25 495
☞연차휴가 2005.02.28 577
육아휴직 기간 2005.02.25 1018
☞육아휴직 기간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2005.02.28 1559
퇴직금산출방법및년차수당관련건 2005.02.24 637
☞퇴직금산출방법및년차수당관련건 2005.02.28 1161
퇴직서 퇴직사유와 실직사유가 다른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5.02.24 1914
☞퇴직서 퇴직사유와 실직사유가 다른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5.02.28 1916
Board Pagination Prev 1 ...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