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3 2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무관(물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대상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시기, 취업규칙의 제정시기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고용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인 싯점부터 적용됩니다. 1997년 2월 회사설립 당시의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1997년 2월부터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2005년 2월 부터 고용된 근로자는 현재의 싯점에서는 16일~18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3. 위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근로자는 현재(2005.2)싯점에서 소급하여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시기와 시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갖는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장려,권장,지도,강요하였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방법을 통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고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주5일제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5.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당연히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본수당은 그 명칭만으로는 무슨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제공 자체"과는 무관한 "근로제공에 수반되거나 후생복지적인 측면의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각종 판례는 노동부 행정해석보다는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상세내용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에 소개된 "통상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각 임금항목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외형상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내용과 의미를 구분하여 포함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봉제라고 하여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식대나 차량유지비는 그 수당의 내용이 후생복지적인 것, 직접적인 근로제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상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작은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
>질문사항은..
>
>연차휴가와 수당지급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2003. 11. 15일이고
>노동부에 신고한 것은 2004.5월 입니다.
>
>1)
>현재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려면 취업규칙이 제정된 날 이후로, 즉 2003.11.15일 이전 입사자들은
>2003. 11.15일 부터 1년 만근을 보고 2004. 11. 15일 이후로 휴가가 주어저 10일이 되나요?
>아님.. (1997년 2월 법인설립하였음) 1998년 1월 입사자가 결근은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연차일수가 누적되어 17일이 되나요?
>
>2)
>만약 위의 경우 연차일수가 누적되어 17일이 될 경우에는 기존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휴가에 대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3)
>10일까지는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쉬지 않아도 수당지급은 없음.) 11일 부터는 사용치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누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닌것 같아서요..)
>
>4)
>연봉제 인데요..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직책수당, 기본수당,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로 분리되어 급여지급하는데요.. 통상임금에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요? 어떤 기준으로 나눈것은 아니고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 입니다.
>
>간단히 작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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