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m666 2005.02.22 17:40
궁금해서 문의를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체불된 임금의대하여.
제가다니던 직장은 미군부대에서 석면제거작업을 주업종으로하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2002년 2월 초순에 부대 출입증을 분실하면서 <직원 몇몇은 그전에 분실한 직원도 있음> 2002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봉급을 하나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동행 출입증<escort> 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집으로 연락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2002년 8월 중순에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8월말쯤에 회의가 있다고 하여 사무실로 모이라해서 나갔더니 직원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본보기라하며 봉급을 미지급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31일 회의가 있다하여 니깄더니 회사가 어렵다고하며 갑자기 인원감축을 한다고 하며 시말서 쓴기준으로 하여 <저를 포함한5명> 이 권고사직으로 사표를 쓰라하여 사표를 썼습니다.

이렇경우에는 귀책사유로2002년3월~7월까지 5개월분 봉급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럴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노동법에서는 병가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봉급전액을 수령못받아도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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