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뺑소니를 당하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어디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사회통념상 안전한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를 당한 것이라면 그 손해는 뺑소니 차량에게 물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귀하께서 차량의 관리책임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를 귀하에게 전액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한 편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상담을 하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므로 일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관계없습니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1) 사용자가 이 사직의사를 수락하였거나 2) 수락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한달 정도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기에 발생하는 만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일 또는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한달 후가 퇴직금 발생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직의사는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에게 직접 해야 하므로 생산과정에게만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사직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전달한 정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인사권을 가진 사장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퇴직처리 되지 않았다는 회사측 주장이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차량으로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면서 출퇴근운행수당으로
>회사에서 정한 금액20만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월 16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약 3개월전에
>직원을 퇴근시키고  다음날 출근시키기 위해 야간주차를 시켜놨는데 출근 준비를 위해 아침에 나와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이런경우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기사입장에서
>차량관리에 소홀함은 인정하지만 이런경우는 근무중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
>아님 운전자의100% 과실인지요.그때 당시에 회사입장은 50:50으로 차량을 수리하자해놓고
>그때 당시 차량수리 견적은 130만원 인데 100만원에 수리를 마치고 회사에 차량을 인계했는데
>그 뒤가 문제데요 사장에 친동생으로 회사에 생산과장으로 있던분께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적이 없고
>그랬으면 한다하고 생각중이지 사장님하고는 사고차량에 대해서 논의된바 없다하더군요
>사고처리한지가 3개월이 지난후에도 보고가 되지않았다니....
>그리고 퇴직처리문제인데요...
>생산과장(사장 친동생)에 구두로 사직에 의사를 표명했고 회사를 출근하지않은지가
>2004년 10월15일경 부터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아 사직처리가 되지않아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 이런경우 회사규칙엔ㅡ3일 무단결근시  퇴사처리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요. 회사근무는 하루10시간 이상시키면서 관리자(현장관리주임)라 해서
>야간수당 한푼 주지않고 차량사고로 인하여 약속을 번복하고 증거있냐고따져들고
>누구하나 증인되어줄 사람은 없고...출근하지않은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사처리가 되지않았다면
>지금까지의 근무공백기간(3개월 공백)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너무나 괘씸해서요 기본급여가 월급제로 140만원에 출,퇴는 차량수당2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두서없는 하소연이지만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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