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kim07 2005.02.22 22:13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차량으로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면서 출퇴근운행수당으로
회사에서 정한 금액20만원을  월급에 포함하여 월 16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약 3개월전에
직원을 퇴근시키고  다음날 출근시키기 위해 야간주차를 시켜놨는데 출근 준비를 위해 아침에 나와보니
차량이 파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 이런경우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기사입장에서
차량관리에 소홀함은 인정하지만 이런경우는 근무중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
아님 운전자의100% 과실인지요.그때 당시에 회사입장은 50:50으로 차량을 수리하자해놓고
그때 당시 차량수리 견적은 130만원 인데 100만원에 수리를 마치고 회사에 차량을 인계했는데
그 뒤가 문제데요 사장에 친동생으로 회사에 생산과장으로 있던분께서 그런 입장을 발표한적이 없고
그랬으면 한다하고 생각중이지 사장님하고는 사고차량에 대해서 논의된바 없다하더군요
사고처리한지가 3개월이 지난후에도 보고가 되지않았다니....
그리고 퇴직처리문제인데요...
생산과장(사장 친동생)에 구두로 사직에 의사를 표명했고 회사를 출근하지않은지가
2004년 10월15일경 부터인데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아 사직처리가 되지않아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답니다. ..... 이런경우 회사규칙엔ㅡ3일 무단결근시  퇴사처리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
어떠한 경우가 되는지요. 회사근무는 하루10시간 이상시키면서 관리자(현장관리주임)라 해서
야간수당 한푼 주지않고 차량사고로 인하여 약속을 번복하고 증거있냐고따져들고
누구하나 증인되어줄 사람은 없고...출근하지않은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사처리가 되지않았다면
지금까지의 근무공백기간(3개월 공백)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이럴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너무나 괘씸해서요 기본급여가 월급제로 140만원에 출,퇴는 차량수당2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두서없는 하소연이지만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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