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중 휴직 등 실수입이 없는 경우,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는 액수상으로 큰 금액이 되지 않으니까, 납부유예를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것이고, 금액상으로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노동 무임금속에서 4대보험료를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대학기숙사에서 근무합니다
>일용직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방학때는 휴강이라  월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료는 꼬박꼬박 냇거든요?
>무노동 무임금인데......4대보험료를 내야하는지요?
>좋은 말씀주십시요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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