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2) 퇴직후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였는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신고하였다면 귀하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잘 처리해주고 귀하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잘 처리되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통지해주면 귀하는 매 14일마다 단위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노력을 평가받아 그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수급자격은 인정되더라도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구직활동을 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학교에 재학중이라도 임시직 근로등 다양한 형태로의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라는 사례를 살펴보시면 유용한 해결방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꼭 방문하시어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대학교를 다시 다니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여?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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