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술수당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임금규정 등),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상 어떤 요건하에 지불하기로 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관행상 어떻게 지불되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규정상 또는 관행상 특별히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된 기술수당이었다면 월 중에 퇴직하였더라도 고용이 유지되었던 기간까지에 대해 일할계산해서 지불받아야 합니다.

2. 근속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근속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됩니다. 기술수당 역시 기술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이금 산저에 산입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년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수당을 받던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당월 만근을 한것이 아니고 며칠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받던 수당을 일수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액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고정수당에 대해 자료를 찾다보니 근속수당에 대해 나와 있는것이 있기에 의문이 가서 문의합니다.
>저희회사는 근속수당을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시 근속수당은 포함해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
>그럼 기술수당등 몇명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니 퇴직금계산시 포함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느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2005.03.02 423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2.28 466
☞그만둔다니까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2005.03.02 437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약직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2005.03.02 466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2.28 338
☞결혼과 관련한 문제 2005.03.02 367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해결방법문의 2005.02.28 421
☞사업장 규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조합원의 범위가 서로 상충하... 2005.03.02 626
주소이 이전이 늦어질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5.02.28 834
☞주소이 이전이(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실... 2005.03.02 1157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2.27 1154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05.03.02 3786
올 4월 20일로... 2005.02.27 341
☞올 4월 20일(어머님댁으로의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곤란해져 사... 2005.03.02 728
기타 문의드릴게있습니다.. 2005.02.26 493
☞임금지급시기에 관해(무단퇴사했다고 임금을 못주겠다는데..) 2005.03.02 962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2.26 394
☞퇴직금계산한거 보구싶은데!!! 2005.03.02 454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02.26 424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5.03.02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