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그 성격부터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당해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일한 기간까지의 성과급을 일할계산하여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주요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번 해설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나 관행상, 지급대상자를 제한하여 예컨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단서를 정해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회사측의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기는 하나, 만약 이 근거를 기준으로 귀하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심증상 악의적인 냄새가 나더라도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번 해설  【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25일부로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정대로 산정되어 받을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성과급 지급입니다.
>
>저희 회사는 5월달에 전년도 3월부터 그해2월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5월달에 줄 것의 절반을 2월에 미리 줄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2/22일에 사장이 발표하면서 2월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예정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지급일을 2/28로 정해놓고 저의 경우는 25일에 퇴사기 때문에 그 당일에 없으면 성과급을 지급안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 안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2/28일을 휴일로 정해놓았습니다.(월차소멸차 전체임직원이 휴무). 따라서 저는 사직일을 28일이 아닌 25일(일하는날 기준으로)자로 잡은 것이며, 28일이 지급일로 잡은것이 사전부터 퇴직자를 배제시키려는 고의적인 의사인거 같습니다. 28일에 모두가 휴무인데 굳이 그날 나와서 성과급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는것부터가 이상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28일이 사내휴일임을 감안하여 25일로 사직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규정을 악용하여 지급일을 일부러 그렇게 잡은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고의적인 성과급 배제행위에서 제가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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