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사의 소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목디스크와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연관성"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수행하던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평균임금의 70%) 및 장해발생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재발의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재요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인정되는지 의사의 소견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며, 이로써 근로자의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하게 의심이 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질병에 의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체력의 저하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이므로, 여기서도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몸이 힘들었지만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서면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속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는 더이상의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안정센터 측으로써도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29번 게시물【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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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곳은 사이버 상담실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와 점심시간 1시간으로 총 9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있지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이지만 밥도 제대로 못먹어 가면서 일하는 날이 허다하고 따로 오티비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중 전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전에 목디스크 증상이 발생하여 산재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전에 그 증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증상으로 인해 입원이나 휴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1명이라도 휴직이나 입원을 하게되면 나머지 직원들이 일에 치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 모두들 아프면서도 밥도 제대로 못먹어 가며 일을 했는데... 이 경우 산재처리 및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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