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4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 새로운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 승계라는 것은 이전 회사가 가지던 부채까지도 당연히 새로운 회사의 책임으로 넘어온다는 의미이므로 양회사간 합병계약시 단서로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다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직무의 내용,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소멸회사와 사이에 형성된 근로관계의 내용은 합병된 이후에도 소멸회사와 근로자와 이전 회사와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게 되므로 기존 회사가 체불했던 임금의 지급책임도 새로운 회사가 지게 됩니다. 다만, 합병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포괄승계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까지 새로운 회사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기는 하나, 합병 당시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한하여 지불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 상법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여러 궁금증들은 상담 사례를 통하여 해결을 하였지만
>
>아래에 제가 적은 상황에 대한 것은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달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서 곧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
>조만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회사에 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
>현 회사는 인수사의 일개 사업부로 귀속되고 현 사장은 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
>근데 특이하게도 합병 조건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러한 부채들은 현재 사장의 개인 부채로 남는다고 하는데
>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또한 그렇게 되면 인수되기 전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한것은 인수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
>아니면 체불임금 또한 현 사장의 개인 부채가 되는 것인지요??
>
>
>아무런 변화 없이 단지 퇴사하는 것이라면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
>또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발생 하겠지만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할지
>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됐습니다.
>
>그렇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인수합병을 하게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여러 절차들을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된것 같습니다.
>
>특히나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이부분이 가장 어렵네요.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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