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titude74 2005.02.23 14:39
바쁘신 와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여러 궁금증들은 상담 사례를 통하여 해결을 하였지만

아래에 제가 적은 상황에 대한 것은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달째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서 곧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른회사에 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현 회사는 인수사의 일개 사업부로 귀속되고 현 사장은 사업부장으로 자리를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합병 조건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러한 부채들은 현재 사장의 개인 부채로 남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그렇게 되면 인수되기 전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한것은 인수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체불임금 또한 현 사장의 개인 부채가 되는 것인지요??


아무런 변화 없이 단지 퇴사하는 것이라면 조금 시일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발생 하겠지만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그냥 그렇게 진행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인수합병을 하게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니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여러 절차들을 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나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이부분이 가장 어렵네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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