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출산휴가 중 지급받은 급여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더욱이 임금은 그 전액이 온전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일방적인 공제도 위법입니다.

2. 산전후휴가 총90일은 연속적인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공휴일, 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출산휴가 사용후 6개월이내 퇴사할 경우에 출산휴가 3개월분 지급급여를 법정급여로 소급하여 차감한다고
>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물론 출산휴가 90일을 주고 있고, 법정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90일이라 함은 개월수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님 공휴일, 휴일 포함해서 일수로 산정하는 게 맞는
>
>건지요? 2월에는 28일이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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