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의 단기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1년미만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정은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정황파악이 어려워 확답할 수는 없으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지방사무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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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정비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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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개월 14 일 . 계약은 최초 3 개월 단위 , 1 회 1 개월 , 20 회 이상 재계약 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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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004 년 3 월 1 일 부터 2005 년 2 월 28 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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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 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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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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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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