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7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건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거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거의 반은 포기 상태입니다..
>
>오늘, 인사부장께 그냥 분위기 상 제가 나가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인사부장님 왈, 제가 나가면 제 자리로 후임자 안뽑을거래요.
>
>제가 이 회사 비서 1년 이상 근속자로는 처음입니다. 처음 입사를 하고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번 뽑을 시도를 하셨지만 다들 3개월을 못버티고 나갔단 이야기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
>결국 신설된 자리에서 일을 한 것인데, 아무 업무 상의 체계도 없고 되는대로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어져오다가 결국 사장님 판단에 비서가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 생각하셨는지 이리저리로 더 잡다하게 일을 시키는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던 것이구요.
>
>솔직히, 전 그럴줄 알았거든요.. 그냥 저 나가고 그 자리 없앨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처우였거든요..
>후임자를 안뽑는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그게 저 혼자 만의 기분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는게 보이네요..
>
>
>그렇다면, 제가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근무 조건 악화를 이유로 든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이 사실(후임자 없이 그냥 나온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건 정리해고에 속한다고 인정될수 있는걸까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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