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32조와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하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6개월미만자임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의 지급을 고집한다면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2. 하지만, 해고문제를 반드시 해고수당만으로 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힘드시겠지만,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절차 여부에 따라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문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고수당의 수령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해고의 정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합당한 정리해고의 절차(60일이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지키지 않은 이른바, '부당정리해고'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당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비록 입사기간이 짧더라도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답변중 의문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려워마시고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참, 절대로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사직처리 된 것이므로 굳이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게되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오히려 부당해고구제신청마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22일 화요일 회사측의 경영난을 이유로 팀전체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음날인
>2월23일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경력이 8년차이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는
>4개월밖에 안돼서 위로금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사유를 해고통보라고 썼더니, 권고사직으로 내용을 바꾸라하고, 저만 빼고는  2월24일자로 모두 1개월급여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약속을 한채로 권고사직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저는 해고통보를 이제 받았기때문에 한달을 더 다니겠다고 말은 했지만, 팀자체가 와해된 상황에서 저 혼자 한달을 더 다니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출근카드도 빼앗겨 당장 사무실 출입도 어려운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일까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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