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초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초임수준을 자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인상하거나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와의 동의 혹은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새로 입사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유롭게 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력이 5년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근로자들과의 급여에 격차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연봉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조건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조합원의 임금수준도 그에 준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연봉근로자의 급여를 낮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수준에 대한 조정 요구도 결국은 교섭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해야 하므로 조합측의 교섭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봉직이 막 시작되는 시기에 입사하여 기존 사원(호봉직)과는 다른 급여체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졸 1년경력직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입사 5년차이며 대리2년차입니다.
>저는 매년 업무 성과에 따라 다시 연봉계약을 하는줄 알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 호봉직사원들의 임금인상을 그대로 적용받더군요..
>그런데 작년에 회사에서 부당하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연봉직 사원 한명만 25%정도의 임금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건을 이유로 노조에서 불법노동행위로 회사를 고발하였고, 회사에서는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이 너무 적어 연봉직 대졸신입사원들의
>임금을 모두 올려주려고 했다며, 2002년도부터 들어온 모든 신입사원들의 연봉을 25%가량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3월에 대리가 되었다 하여 그 협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 노조의 말이...)
>그런데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것은 저희 회사에서는 대리가 되었다고 하여 직급에 따른 급여인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리가 되었다고 저만 그 협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저보다 3년씩 경력이 적은 사원의 경우도 저보다 10%정도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저같은 케이스는 회사에서 단 두명 뿐이라는 군요...
>우리 회사의 다른 호봉직 대리 1년차의 경우도 저보다는 20%정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저희팀이 대리로 새로 합류하게된 경력사원도( 대리 1년차) 저보다 20%정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입사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업무도 안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식의  불규칙적이고 불평등한 임금인상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노조에 말해도 소용이 없고.. 아직 회사의 인사쪽에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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