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귀하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회사측이 사직권고를 철회하였거나 그저 대화중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 것은 어떠냐?"는 정도의 제안이었다면 사직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8290상황이 뒤 바껴 버렸습니다.
>
>이사장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장과 말이 달라졌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
>저번 질문에 권고사직의 형태로 접근을 하고자 했는데...저희 직장1이사장은 입장을 바꿉니다.
>제 생강에 일관성이 없는  고단수 주장이더라구요...자...설명을 드립죠.
>
>앞으로 좋은곳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애기를 들은뒤 다른 직장을 알아 보았으나 앞으로도 이러한 퇴직을 당활수 있을것 같은 불안 심리에 그냥 좀더 준비를 해서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애기를 드렸습니다.그리고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지 날짜를 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며 순수하게 접근하고자 했던 제 의도를 왜곡하시더군요.저 같은 직원을 보내야 하는 많은 경험이 있던 이사장은  저 보다 생각이 훨씬 많고 대책할 수 있을 방법이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시겠죠...법도 잘 모르는 저에게 노무사를 찾아서 얘기 해보라는 등 별의 별 얘기를 다하시더군요.
>일종의 ...저와 애기를 더이상 하기 싫다는 식의 회피 발언도 하시더군요...정리 해고니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느니 뭐니 ....등
>
>아마 권고사직을 하면 그것에 따른 통상적인 위로금이 걸림돌이 었는지 책임회피식이더군요..제가 머리를 쓰고 있다느니 이사장 머리위에서 놀고 있다느니 별 말씀을 다하시더라구요....만약 제가 이직이 아닌 퇴직을 하려면 사직서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사장은 위로금이나 실업급여의 걸림돌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인가 봅니다.한마디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이죠....그럼 절이 해줄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이사장님이 전에 좋은곳 있으면 가보라는 말씀하신것 차체가 권고 사직아니냐" 말씀을 드리니 ..."너를 다른 부서로 홍보나 영업 부서로 옮길수도 있는데 왜 내가 너를 보내려는지 아느냐?"하시더라구요....그러더니 난 너를 좋게 보았지만 너는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좋아 ...라며 별 말씀을 다 하시더라구요....그때 부터 언성이 높아 지고 힘든 상황까지 가벼렸습니다.저 직원들과 관계 양호합니다.어느 한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이 너를 안좋게 애기 하더라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하더라구요...그사람은 저와 가깝게 지내는 동료직원인데 말입니다.결국 결정 된것은 아무것도 없이 얼굴만 붉힌격만 되었습니다.저만 바보 돼었죠.....없는자,모르는자가 손해 보는 세상이라고 너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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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 볼까요?
>예전에 다른곳으로 갈수 있으면 가라고 헸으면 그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4월 초에 그만 두고 싶은데 권고사직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신후 웃으면서 보내달라구요....너무 염치 없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다른 부서로 간다고 하여도 이사장에게 찍혀서 어떻게 인정 받을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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