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2개월여간을 휴직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최종3개월)중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따른 휴업, 기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있는 경우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2개월무급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3개월중의 임금총액-2개월무급휴직기간중의 임금총액)/(3개월중의 총일수-2개월무급휴직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b><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_self">노동법령 검색</a></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 회사사정상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데.. 시급직이예요...
>1월달 한 6일정도 일했는데... 6일치 월급을 한달치로 계산해서 해야하나요???
>
>3개월치 월급 / 근무일수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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