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25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 2840원입니다. 시급 352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 관해서는 아래의 질문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상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1월달 한달 총급여는 351,36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무일수는 6일 근무였고
>시급은 3520원입니다.
>
>최저임금에 해당되나요???
>
>퇴직금 계산할때 351360원이 한달 총급여고,근무일수을 31일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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